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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상담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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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상담실 운영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를 근거로 하여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 피해에 대하여 즉각적인 대응과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안내

  • 상담내용 : 성희롱 등 넓은 범주의 성폭력 상담
  • 위치 : 인학관 117호
  • 상담 및 신고전화 : 031)610-4750~2

성희롱 구제방법

상담신청 > 초기상담 > 1. 상담 - 중재권고 , 2. 신고 - 고층심의 위원회 구성 - 조사결과에 따른 구제조치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대처 가이드

  • 자신의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다.
  • 구두나 서면으로 항의를 하고 행위의 중지를 요구한다.
  • 사건의 정황을 정확하게 기록해두고 가해의 증거를 확보한다.
  • 신뢰할만한 사람이나 상담소와 의논하여 비공식적 또는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한다.

    비공식적으로는 개인적인 사과와 합의과정을 거치고, 공식적으로는 양성평등상담실에 신고하여 공식적인 처리절차를 밟는다.

강간 피해시 응급대처

  • 증거를 보존한다.
    •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고 산부인과병원이나 경찰서로 달려간다.
    • 성폭행을 당한 자리도 그대로 둔다.
    • 증거품(가해자가 떨어뜨린 휴대품, 사용했던 흉기 등)은 비닐 코팅이 아닌 반드시 종이 가방을 사용한다.
    •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이나 약을 먹지 말 아야 된다.(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습니다.)
  • 산부인과 병원으로 달려간다.
    • 의료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신체내 이상 등을 검사 받을 수 있다.
    • 발견되는 피나 정액은 범인식별 및 유죄의 증거가 된다.
    • 진단서를 끊어둔다.
  • 주위에 도움을 청한다.
    • 강간 직후 목격자를 확보나 누군가에게 알려두면 법정에서 증인으로 부를 수도 있다.
    • 성폭력상담소나 보호시설을 찾는다.
  • 신고는 빠를수록 좋다.
    • 남자경찰관이 불편하다면 여자경찰관을 요구할 수 있다.
      (여형사 기동대 : 02) 738-8080, 여성긴급전화 :1366, 한국성폭력상담소 : 02) 338-2890)
    • 진술시 자세한 기록을 남기되 강간과 직접 관계되지 않은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

성폭력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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