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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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 인터넷정보공개서비스는 대한민국전자정부에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청구는 물론 정보공개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복지대학교에서 생산되는 정보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직접 방문 또는 FAX(610-4930)를 통해서 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정보공개서비스 대상기관
공개청구대상정보/비공개대상정보
공개청구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 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의 종류(법 제9조)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 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 으로 규정된 정보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 등록 사항,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법인이나 단체의 비밀 에 속하는 사항 등
-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 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분석자료, 전군 주요 지휘관의 회의록, 통일관계 장관 회의 회의록,비밀외교협정 관계 문서,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입안 서류 등
-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 실적 등
-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 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 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 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정보공개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청구인),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 1.제출방법: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등
- 2.기재사항:이름,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종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 방법
접수및이송(접수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수내용 기록,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공개여부 결정(처리과), 청구된 정보의 검색/공개여부 결정
- 1.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고나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2.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제3자의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3.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4.처리기간:10일이내,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엇을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
공개여부결정통지(처리과),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 1.공개결정시: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
- 2.비공개결정시: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공개실시(처리과), 공개방법
- 1.원보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등 청구인의 확인,
- 2.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3.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비용부담,
- 4.내용: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5. 납부방법:수입인자(정부기관), 수입중지(지방자치단체), 현금 기타
불복구제절차
1.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 을 할 수 있음.
-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은 「문서」로 함.(인터넷정보공개시스템으로도 가능)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함.
2. 행정심판
- 행정심판 청구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원칙.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됨.
- 행정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 경과되면 제기 불가
- 재결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3. 행정소송
-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음.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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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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