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학칙 제28조(휴학) 및 제29조(복학), 학사운영규정 제7조(휴학) 및 제9조(복학) 2. 2023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에 관련된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각 학과에서는 해당 학생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적관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휴학관련 1)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학과의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못함 (단, 병역의무, 질병, 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휴학은 예외임) 2) 일반휴학(가사, 질병 등) 마감 기한(수업일수 1/4선): 2023. 3. 28.(화)까지 3) 신청방법: 휴학원 제출(학과→교무처) ※ 군휴학 시: 입영통지서 사본 첨부, 질병휴학: 진단서 첨부 제출 나. 복학관련 1) 대상: 2023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붙임 참고) 2) 복학 마감기한(학기 개시일로부터 3주 이내): 2023. 3. 17.(금)까지 3) 신청방법: 복학원 제출(학과→교무처) 다. 행정사항 1) 군 휴학으로 복학 마감기한 전 전역 예정인 학생들은 선 복학 처리 및 수강신청 안내 2) 군휴학자 중 의병제대 등 사유 발생으로 전역예정일 전 전역 시 복학 신청 가능 단, 휴학을 지속하고 싶을 경우 일반 휴학으로 전환하여 휴학 연장 신청 해야 함
붙임 1. 2023학년도 휴학, 복학 관련 안내문 각 1부. 2. 각종 신청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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