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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학칙 제27조, 제32조의2, 학사운영규정 제6조, 부전공과정․복수전공과정 및 융복합전공과정 등 이수규정 제6조, 제7조
나. 2022학년도 제25차 교무위원회 심의결과(2023. 1. 31.)
다. 교무처-715(2023. 2. 1.)
2. 2023학년도 1학기 전과 및 복수전공, 부전공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안내하오니, 해당학생 공지 및
수강신청 등 학사 제반사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과 및 복수전공, 부전공 허가내역
구 분
원소속학과
(신청학과)
학번
성명
희망학과
최종결과
비고
전과
사회복지과
20220112
안○○
한국수어교원과
허가
유니버설디자인과
20211401
경○○
창의자율전공학부
20221802
이○○
20221803
20201609
총 5명
복수전공
귀금속보석공예과
20181007
류○○
불허
총 1명
부전공
유아특수보육과
20221109
윤○○
장애인레저스포츠과
총 7명(허가 6명, 불허 1명)
붙임 관련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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